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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행정 Tip

[행정 Tip] 안전띠(안전벨트) 미착용 범칙금 조회하는 법

by mistama 202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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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안전운전의무 위반중 안전띠 미착용으로 단속이되어 범칙금이 부과되었습니다ㅠㅠ그런데 범칙금부과고지서까지 잊어버려서 난감했지만 분실한 고지서는 온라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더라구요. 우선 안전띠(안전벨트) 미착용관련 내용부터 범칙금 조회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관련 법령
  • 안전띠 착용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다.
  •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7조제1항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1. 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 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 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 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 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 [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 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도로교통법 제67조제1항

  •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관련 범칙금
  •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등ㆍ승용자동차등 3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위반)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관련 과태료
  •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ㆍ2항, 제67조제1항 위반)
    1.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2.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행정 Tip]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조회_경찰청교통민원24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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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교통민원 24로 접속하면 부과되었던 범칙금이 조회가 가능합니다. (좌측) 메인화면에 있는 미납범칙금을 눌러주셔도 되고 (우측) 상단 탭에 교통범칙금·과태료 → 미납내역조회 → 미납범칙금으로 진입하셔도 됩니다.

 

 

 

 

 

 


 

미납범칙금화면에 진입해서 하단부 조회를 누르면 기존에 부과되었던 범칙금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위반장소와 위반일시 그리고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납부해야할 금액과 가상계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안전띠) 미착용 범칙금은 30,000원이고 1차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으니 얼른 납부해야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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