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1일
22년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가 개최되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과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 를 심의 / 의결 하였습니다.
안그래도 고금리, 인플레이션등으로 안좋은 경기와
투자 및 구입 역시 악화된 부동산시장에 봄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보겠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한 인천 /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과 지방의 가격 하락폭 확대, 미분양증가로 선제적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지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수준으로 아직은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필요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산 /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 수성구
광주 /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천안 / 동남·서북
청주, 논산, 공주
전주 / 완산·덕진
포항 / 남
창원 / 성산
단, 세종시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폭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하되,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인천 / 서·남동·연수구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과 주택가격 상승요소가 낮다고 판단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 /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3.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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