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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부동산

[부동산] 2022년 9월 21일 /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및 투기와열지구 일부 해제

by mistama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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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1일

22년 제 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가 개최되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 과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 를 심의 / 의결 하였습니다.

 

 

 

 

 

안그래도 고금리, 인플레이션등으로 안좋은 경기와

투자 및 구입 역시 악화된 부동산시장에 봄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중요한 내용만 요약해보겠습니다!

 

 

 

 


1.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한 인천 /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 주택가격 하락폭 확대,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과 지방의 가격 하락폭 확대, 미분양증가로 선제적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지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수준으로 아직은 고려하여 신중한 접근필요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방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부산 /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대구 / 수성구

광주 / 동·서·남·북·광산구

대전 / 동·중·서·유성·대덕구

울산 중·남구

천안 / 동남·서북

청주, 논산, 공주

전주 / 완산·덕진

포항 / 남

창원 / 성산

단, 세종시의 경우 주택가격 하락폭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하되,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해제지역

인천 / 서·남동·연수구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2.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과 주택가격 상승요소가 낮다고 판단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 / 조정대상지역은 유지

 

 

 

 

 

 


3.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과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2022년 9월 26일 월요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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